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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정4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 B(60 세) 은 C 마트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03. 07. 21:2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부천시 D에 있는 'C 마트 '에서 콩나물 값을 포인트로 결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계산대를 수차례 내리치고, 쓰레기통을 계산대 위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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