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4 2016고정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3:38 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 고등학교 근처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영화 슈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