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2432 사건) 피고인은 2012. 9. 13. 17:00경 충남 천안시 대흥동 소재 천안역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시흥시 정왕동까지 가면 왕복 요금 3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천안시 소재 E 룸싸롱의 주인인데 지금 선배한테 상품권을 받으러 가는 중이다, 내가 청주와 천안에서 룸싸롱 서너 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같은 날 19:25경 경기 시흥시 F모텔'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니 가지고 있는 대로 현금을 빌려주면 택시비를 포함해서 80만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택시 요금 3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80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 및 현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까지 사이에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622,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 및 현금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697 사건) 피고인은 2012. 10. 20. 21:30경 인천 남구에 있는 주안역 앞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충남 아산시 I호텔까지 왕복 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