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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23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1. 06:0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309-10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상수역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약 100만원), 아이패드 1대(약 90만원), 필립 이어폰 등 이어폰 3개(약 20만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1매, 지갑 1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2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0. 21. 06:47경 위 상수역 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지하철 6호선 합정역 앞길에 도착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택시 운전사에게 제시하여 택시 요금 2,4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1. 06:55경 위 합정역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영등포역 앞길에 도착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4,7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1. 07:26경 영등포역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소재 번지 불상의 버스 정류장 앞에 도착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4,4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1. 08:57경 위 다항 기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파주시 C 번지 불상의 길에 도착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44,6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각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합계 56,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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