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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5328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는 2007. 7. 20. 부동산 매매, 임대 및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고 한다)을 설립하면서, 원고 A는 원고 C의 주식 18,000주(지분 60%)를, 피고는 주식 12,000주(지분 40%)를 각 보유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C의 대표이사 G는 2010. 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원고 C의 주식 12,000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각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주식 전부를 G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2조 [매매대상 주식] 을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매대상 주식은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30,000주의 40%인 12,000주로 아래와 같다.

① H 명의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6,000주 ② I 명의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6,000주 제3조 [매매대금] ① 제2조 기재 주식의 매매대금은 을이 갑 또는 갑이 대주주로 있는 관계회사<주식회사 J, 병, 주식회사 K 포함, 이하 ‘관계회사’라 한다

>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 471,000,000원 및 그 이자 상당금액에 금 2,000,000,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기재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을이 갑 또는 갑의 관계회사로부터 차용한 금 471,000,000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매매대금 중 해당액과 상계 처리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한다.

이로써 을의 갑 또는 갑의 관계회사에 대한 차용금 등 금전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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