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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5구합51174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4. 원고와 함께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던 원고의 형 C(B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원고는 C로부터 24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C에게 원고가 보유한 B의 주식을 양도하고, 향후 C가 B를 단독으로 운영하되, 원고가 B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지급금 반환채무는 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2006. 7. 5. C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B의 총 발행주식 120,000주 중, C가 15,600주(13%), C의 처 D이 13,680주(11.40%), C의 아들 E이 26,220주(21.85%), C의 아들 F이 13,500주(11.25%), C 및 원고와 형제관계에 있는 G가 14,700주(12.25%), 원고가 15,600주(13%), 원고의 아들 H가 8,160주(6.80%), 원고의 아들 I가 6,540주(5.45%), 원고의 처제 J가 6,000주(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C에 대한 원고 등 명의의 B 주식 양도에 관하여 2008. 5. 2. ① 원고 명의의 주식 15,600주를 대금 895,44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② 원고의 아들인 H 명의의 주식 8,160주를 대금 468,384,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③ 원고의 아들인 I 명의의 주식 6,540주를 대금 375,396,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④ 원고의 처제인 J 명의의 주식 6,000주를 대금 344,4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각 작성(1주당 가격은 57, 400원으로 동일하다)되었고, 이후 C가 원고 및 H, I, J(이하 H, I, J를 ‘H 등’이라고 한다) 명의의 B 주식 36,300주를 모두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8. 8. 29. 피고에 대하여 위

나. ①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B 주식을 양도하여 총 838,962,800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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