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08.20 2015노31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보증을 서 준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시간 동안 뇌병변장애 4급의 지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액자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였던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동생과 손녀 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4년 ~ 10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