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2017. 11. 1. 22:55 경 구리시 갈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159번 길 8 풍림아이 원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