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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151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피고의 실용신안등록 등 1) 원고와 피고는 모두 휴대전화 액세서리 제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이다. 2) 한편 피고는 2011. 4. 7. ‘B’을 고안의 명칭으로 하는 실용신안에 관하여 등록신청을 하여, C 등록번호 D로 그 등록을 마친 바 있다

(이하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이라 한다). 나.

원고의 휴대전화 액정 보호필름 판매 및 피고의 경고 등 1) 원고는 2011. 9.경부터 각종 휴대전화의 액정에 붙이는 보호필름들을, ㈜투루셀 등의 판매상을 통해,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 지마켓, ㈜에스케이플래닛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 등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2. 8.~9.경, 원고에게 원고가 제조ㆍ판매하는 보호필름들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그 제조ㆍ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옥션, 지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및 11번가를 운영하는 ㈜에스케이플래닛에게, 원고가 생산하여 ㈜투루셀 등의 판매상을 통해 옥션, 지마켓, 11번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호필름들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권리침해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보호필름들 중 일부 제품의 지마켓, 옥션에서의 판매 중단 원고가 당시 판매하고 있던 보호필름들은 지마켓의 경우 5종류(각 상품번호 E, F, G, F, H), 옥션의 경우 2종류(각 상품번호 I, J)였는데, 피고의 권리침해신고로 인하여 ① 지마켓에서 판매하던 보호필름들 중 상품번호 F 제품이 2012. 9. 14.부터 판매상인 ㈜투루셀이 소명서를 접수한 2012. 9. 28.까지 판매 중단되었고, ② 옥션에서 판매하던 보호필름들 중 상품번호 I 제품이 2012. 9. 6.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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