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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3 2018구단5019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770,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8.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고시 등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C 공공주택사업<8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0. 12. 30.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국토해양부고시 D)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서울 중랑구 E 지상 건물, 수목 등 지장물에 관한 원고들 소유 각 1/2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8. 1. 30.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원고들 각 447,488,150원 - 수용재결 감정인 : ㈜F, ㈜G

다. 법원 감정인 H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법원 감정인은 지장물 중 ① 건물에 관하여는 건물의 구조, 용도,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및 재조달원가 산정 참고자료(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2016. 1. 기준)에 근거하여 지장물의 재조달원가를 결정한 후 감가수정하여 평가하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② 수목에 관하여는 당해 수목의 종류수령관리상태식재상태고손률이식의 가능성 및 그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목의 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법원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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