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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04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제주시 B, C, D 소재 임야에서, 목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적 약 12,854㎡ 상당의 임야를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수목을 제거하고,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정지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연녹지지역인 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대장, 피해액산출내역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형질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조1호, 제56조 제1항(무단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형질변경된 면적이 넓고 피해가 복구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토지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목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으나 단속이후로 위 각 토지에 목축업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은 점, 관련 법령을 잘 살피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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