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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37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목적 및 주택 이외의 공장 등의 건축물의 경우 소음, 진동 및 오염유발 등의 가능성이 높아 자연환경 훼손가능성이 크고, 인구의 증가 등을 초래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가능성이 훨씬 높은 점에 비추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 신축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단서 제2호 , 제3호 및 시행령 제22조 [별표 2]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이축을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안으로의 이축 또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이 철거되어 이주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그 이주단지 내로의 이축으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의 하나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이라고 규정하여 이주단지가 조성될 것을 전제로 규정하면서, 제6항 에서 그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별표 2] [가)목 본문이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과 의미·내용 건축물의 이축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이축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조항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의 [별표 2] 제4호 (가)목 본문이 모법을 위반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위 규정이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이축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복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목적 및 주택 이외의 공장 등의 건축물의 경우 소음, 진동 및 오염유발 등의 가능성이 높아 자연환경 훼손가능성이 크고, 인구의 증가 등을 초래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가능성이 훨씬 높은 점에 비추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 신축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제2호 , 제3호 시행령 제22조 [별표 2] 제4항 (가), (나)목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이축을 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안으로의 이축 또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이 철거되어 이주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그 이주단지 내로의 이축으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의 하나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이라고 규정하여 이주단지가 조성될 것을 전제로 규정하면서, 제6항 에서 그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법 시행령 제22조 의 [별표 2] 제4호 (가)목 본문이 “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이주단지의 규모는 주택 20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구법의 규정과 의미·내용에 따른 것일 뿐 이를 가리켜 모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위 규정이 주거용 건축물과는 관계없는 건축물의 이축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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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9.29.선고 2006누9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