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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24 2014고정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태백시 C에 있는 D의원, E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2. 12. 21.까지 E의원 등지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요부 좌상 및 염좌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 12. 23.경 피해자 교보생명에 요부 좌상 및 염좌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D의원에서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교보생명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12. 23. 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교보생명 등으로부터 합계 15,005,302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005,302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I,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환자사진, 화상사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K의 진술부분

1. 입원기간 중 카드사용내역, 입퇴원확인서(E의원, D의원), 각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서, 진료차트(D의원), 수사보고(보험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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