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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9 2017가합11965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B는 E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의사이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E의원 개업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2012. 12.경부터 E의원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E의원은 2013. 2. 15. 개업하였다가 피고 B의 건강 악화로 2013. 2. 20. 휴업하게 되었고, 2013. 6. 3. 폐업하였다.

2.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B는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5년간 임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고, 2013. 4. 22. 및 2013. 5. 21.에도 병원 업무와 피고 B의 제주도 토지를 개발하는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5년간 임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 D가 피고 B의 위 5년간의 임금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월 임금은 4,036,400원인데, 피고 B는 원고에게 4,036,4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238,147,600원(= 2,036,400원 × 60개월 - 4,036,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E의원 폐업 전까지 임금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2. 12.경부터 E의원에서 근무한 사실, E의원은 2013. 2. 15. 개원하였으나 피고 B의 건강 악화로 2013. 2. 20. 휴업한 사실, 원고는 E의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거나 E의원 폐업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노무를 제공한 사실, E의원은 2013. 6. 3.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 12.부터 2013. 6. 3.까지 원고의 노무 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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