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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4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6:4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OK스크린골프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으로 같은 동 소보고 앞 노상에서 같은 동 OK스크린골프 주차장 내까지 약 3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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