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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8 2016구단60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4.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단지 내 803동 앞에서 804동 앞까지 약 3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9. 22.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벌점 100점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벌점 100점이 추가됨으로써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어 취소기준치(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원고의 주문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3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 대리운전기사의 운전으로 아파트 주차장 내까지 진입하였는데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던 중 바쁜 일정 때문에 떠나야 했던 대리운전기사의 사정으로 인해 803동 앞 주차장 통로에 주차해 놓았고 이에 원고는 승용차 안에서 잠시 쉬었다가 804동 앞 주차공간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할 수 없이 30미터 가량 운전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원고는 평택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술영업부 팀장으로서 공사 수주를 위해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출퇴근 및 업무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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