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17 2013고정6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01:15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다이아몬드호텔 지하주차장 주차타워에서 지하주차장 내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