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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4가단2209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 및 컨텐츠 보안전자상거래 보안 등을 목적으로 2012. 7. 5.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는 2012. 7. 4. 원고의 발기인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어 2013년 중반 정도까지 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하였고, 2013년 말경 다시 원고에 입사하였다가 2014. 4.경 최종적으로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7. 주식회사 C과 전자카드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수입하는 ‘OTP카드’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 권한을 취득하여 갖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전자카드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2012. 8. 2. 피고 및 위 소외 회사와, 원고가 ‘OTP카드’의 판매 및 영업 권한을 비롯하여 위 ‘공동사업 합의서’상 피고의 지위(일부 내용은 제외)를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 및 승계 동의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이 이전받은 ‘OTP카드’의 판매 및 영업 권한에 기하여 2014. 3. 31. 금융보안연구원과, OTP인증서비스 수행을 위한 “OTP통합인증센터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27. 2,800만 원, 같은 해 11. 30. 2,0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32564호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1. 19. 그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에게는 2013. 11.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위 소를 즉시 취하할 예정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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