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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1248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자동차 진단기(① Hi-Ds Premium, ② GDS, ③ G-scan2, ④ GDS Mobile/KDS 등) 제품의 독점판매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국내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왔다.

위 계약은 매년 갱신되다가 2016. 12. 31. 종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6. 6.경 원고에게 자동차 진단기 G-scan2 220세트{G-scan2(기본) 및 VMI-2팩으로 구성, 이하 ‘이 사건 자동차 진단기’라고 한다}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가격 합계 694,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진단기를 고양시 소재 자동차정비업체에 설치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 진단기는 사실은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구매한 후 지역의 영세 자동차정비업체들에 공급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원, 피고를 통해 미리 업체에 공급한 것이다. 라.

피고는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2016. 10. 21. 이 사건 자동차 진단기의 공급자로 선정되었다.

낙찰금액은 851,1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마. 피고는 2016. 11. 23. 위 공급가격 합계 694,5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같은 달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진단기 설치 및 교육비 명목으로 46,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 11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판매 관련 1 주위적 청구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입찰을 통해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이 사건 자동차 진단기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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