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25 2017가단123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6. 15. C에게 가계수표로 총 7,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해 주었고, C의 어머니인 B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으며,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8. 2. 20. C에게 구상금 채권을, B에게 그 구상금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4. 9. 25.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9. 25.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은 2017. 8. 21. 기준 94,035,687원에 이른다. 라.

C, B는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및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인 점은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에게 가계수표에 지정된 날짜에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날짜는 늦어도 1997. 12. 31.인 사실, C은 2002. 10. 5., 2007. 10. 2., 2012. 9. 28. 및 2017.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차용증 또는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 2002. 10. 5., 2007. 10. 2. 및 2012. 9. 28.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2. 9. 29.부터 시효가 진행하여 2017. 9. 29.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