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수법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 금을 취득하면, 일명 ‘B’ 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 현금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8. 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은행 대출담당 E 대리를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2018. 8. 17. 경 ‘ 대출심사가 완료되었으니 F 은행 A 계좌 (G) 로 550만 원을 이체하면 대출 처리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자는 D 은행 대출담당 E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4 경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300만 원을, 같은 날 12:25 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각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17. 13:02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F 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55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사고신고계좌로 거래가 정지되어 피해 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8. 17. 12: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J의 친구인 L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갑자기 부동산 계약금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