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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수법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 금을 취득하면, 일명 ‘B 대리’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및 계좌 명의자를 만 나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이른바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7.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18. 7. 17. 오전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지정하는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하여 상환하면 신용이 회복되어 3,800만 원까지 연 4.3%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자는 D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우체국계좌 (F) 로 2018. 7. 17. 11:25 경 1,500만 원, 2018. 7. 17. 11:27 경 8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계좌 명의자 E에게 피해 금을 2018. 7. 17. 11:40 경 영등포구 경인 로 841에 있는 영등포 우체국에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대출회사 G 대리를 사칭하여 E에게 접근해 피해 금을 전달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제 2회)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H, I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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