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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2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 주 )F 의 대표이사 겸 공동경영자로서 섬유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공동경영자로서 섬유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1. 3.부터 2014. 12. 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4,50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 진술

1. 확인서 (A),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중 C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동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 하나 D, G, C의 각 진술,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 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 주 )F 의 대표이사 겸 공동경영자로서 섬유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공동경영자로서 섬유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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