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7. 7. 23:3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에서 주대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이를 만류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F에게 맥주병과 우산을 들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7. 23:4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 진술을 요청 받자 흥분하여 양손에 맥주병을 들고 부딪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며 경위 H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8. 01:30 경 춘천시 I 춘천 경찰서 G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 되게 되자 흥분하여 착용한 수갑에 연결된 도주방지 용 철봉을 흔들어 뽑아 수리비 63,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견적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