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3190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