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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합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17: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40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단속경위등), 수사보고(신고자 D 통화내용)

1. 우신초등학교 앞 통과하는 CCTV 캡쳐사진(피의차량, 순찰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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