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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9 2013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40-1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36에 있는 시장 부근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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