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나3015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세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제6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제3쪽 제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나. 제3쪽 제8행의 “증언만으로는”을 “증언, 당심 법원의 DGB대구은행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당심 법원의 경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으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