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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34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00,00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6. 2.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피고가 8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2. 1.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자는 27,500,000원으로 하고 원금 상환시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7,500,000원(80,000,000원 27,500,00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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