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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5나1223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처음에는 집합건물법상의 독립성을 갖추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면서 구조적으로 위 점포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구조를 변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원소유자에게 몇 년간 월세를 납입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는 건물인도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은 항변사유에 해당하는데, 위에서 본 것와 같이 이 사건 점포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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