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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나503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청구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ㆍ관리비, 운영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청구로 이 사건 점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로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6. 4. 11.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점포위탁관리약정을 체결할 때 ‘점포운영비 2,000,000원, 원고가 서울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료 1,401,600원, 점포 관리비 600,000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서울시에 이 사건 점포의 임차료 1,401,6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받아서 서울시에 지급할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점포위탁관리약정 중 ‘원고가 서울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점포 임차료 1,401,6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부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료 16,118,400원(=1,401,600원×11개월 15일)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식회사 D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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