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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나4059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 기재 ‘피고’ 부분을 ‘원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은 각 구분 점포마다 바닥 경계표지나 칸막이 벽체, 건물번호표지 등이 철거됨으로써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아 무효이고, 설령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관리단대표위원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위원회가 원고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원고가 이를 추인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성립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권이 존속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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