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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52785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000,000원 및 그 중 230,000,000원에 대한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5.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한 경기 가평군 C 임야 7,945㎡ 중 1,984㎡를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17. 7. 31.까지 위 매수 토지에 관한 택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8. 31.까지 분할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행확약서의 작성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약속하였던 기일까지 택지 조성공사 및 분할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7. 12. 7. 원고에게, 택지조성공사와 분할절차를 2018. 1. 20.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매매대금에 위약금 4,800만 원을 가산한 2억 7,800만 원과 기지급받은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대한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택지 조성공사와 분할절차를 2018. 1. 20.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매매대금에 위약금 4,800만 원을 가산한 2억 7,800만 원과 기지급받은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대한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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