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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나1150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는, C가 2004. 12. 13.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2013. 3. 30. C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으며, C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보건대, C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아 이자 등의 대여조건을 알 수 없을뿐더러,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C가 2004. 12. 13.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2013. 3. 30.까지 그에 대한 지급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인데, 그 사이 C가 피고에게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문서자료 등이 없는 점, 갑 제3호증(확인서)은 위 양도일 이후인 2013. 6. 30. C와 잘 아는 사이라는 사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 역시 C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가 C, 원고 등을 이 사건 소송제기에 대한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C, 원고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는 하였지만(갑 제9호증) 이는 단지 C, 원고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그 불기소처분이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소송 이전에 소송사기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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