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피해자들 사이에 원심 판시와 같이 체결된 각 신주인수계약 및 전환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
)은 당시 D의 대표이사인 H이 담당하였을 뿐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개인통장내역을 일부 공개하는 등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이미 고지한 점, 피해자들이 투자한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채무자인 D의 보증인의 지위에 있고 피해자들이 지급한 신주인수대금에 대하여도 재무제표의 내용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피고인이 D와 연대하여 보상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당초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실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의 투자 이후 위 대여금채권을 회수한 이유는 H의 방만한 경영 및 부실기업과의 합병 등으로부터 D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위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이를 실제로 고지할 기회 또한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들은 투자심사보고서 및 회계법인의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D의 자금상태의 불안정성 및 위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D가 보유한 특허 및 기술 등 미래가치를 신뢰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강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와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