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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8 2020나29493
대여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C로부터, 2012. 12. 20. 1,000만 원, 2012. 12. 29. 500만 원, 2013. 11. 19. 9,000만 원, 2014. 8. 28. 1,0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② 원고는 2016. 4. 경 피고에 대한 C의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 받았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위 채권 양도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

③ 피고의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여금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장래 채권 양도의 통지를 조건으로 미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갑 5(C 의 확인서) 의 기재를 내세우며 채권 양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확인서는 ‘C 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부실채권 금액 20억 원을 동업자인 원고에게 책임지고 변제한다’ 는 내용일 뿐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는 전혀 적혀 있지 않다.

이러한 확인 서만으로 갑 7(H 의 사실 확인서) 의 기재에 따라 채권 양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채권을 양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와 결론을 달리한 제 1 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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