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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206134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과 이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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