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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11135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주식회사 태현엠티는 50,076,501원과 그 중 45,832,823원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태현엠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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