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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0 2020고단36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19:20 경 대구 달서구 B, C 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 남, 57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서랍 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35cm )를 꺼내

그것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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