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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27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17:30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대구 카톨릭병원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출산 한 후 같은 달 10. 15:20 경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영아를 신생아 실에 두고 도주해 버림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아 유기 사건 발생보고)

1. 입원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산아로 출산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딸 C을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아동보호시설에 인계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감독을 받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두고 도주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병원에 유기된 C이 아동보호시설에 인계되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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