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05:30경 서울 중구 B건물 부근에 있는 간이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바지 뒷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려고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길이 14cm, 칼날길이 7cm)로 바지 뒷주머니 일부를 찢는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깨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TV 영상 탐문 관련)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압수물 사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사진, 발생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