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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9 2012고합1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4. 19:53 서울 종로구 묘동 5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승강장에서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지하철에 승차를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잠금 장치를 풀고 그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적립카드 3장, 주민등록증, 학원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법조회 및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1. 2012. 11. 24.자 CCTV 사진(설명부분 제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형 집행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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