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동서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05. 4.경부터 2005. 7.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2005. 7. 18.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으로 금 5억 2,000만 원을 2005. 8.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차용금 중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고 3억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8. 8. 22.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 A의 인천 계양구 E 임야 770㎡에 대한 1/2 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하고, 2008.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의 서울 서대문구 F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원래 1990년경 공동으로 위 E 임야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A이 매입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피고인 B이 단독으로 구입하였고, 구입자금의 50%는 8,810만 원에 불과함에도, 2005. 6. 5.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임야구입자금으로 금 4억 6,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한 후 위 가장채권에 기하여 경매절차에 참가, 배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2. 26.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E 임야 구입자금으로 금 4억 6,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약정서를 첨부한 후 청구채권을 4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배당신청을 하고, 2009. 3. 11.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위와 같은 약정서를 첨부한 후 청구채권을 4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배당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채권을 근거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