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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331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1. 3. 8.경 범행 피고인 A는 2005. 12. 1.경 E과 사이에 피고인 A가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F 대지 및 건물(이하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E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G 대지 및 건물(이하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은 피고인 A에게 제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 A는 제1 부동산을 E에게 소유권 이전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 A와 E 사이에 제2 부동산의 소유권 반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E이 2008. 4. 30.경 피고인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E으로부터 약 30억 7,340만원 상당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제2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E에 대하여 제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부동산 인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E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평소 경매 업무 등을 함께 진행하며 알게 된 피고인 B와 함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에게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와 그의 아들 H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제2 부동산에 피고인 B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나. 2013. 10. 22.경 범행 피고인 A는 E이 위 가.

항에 기재된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른 반대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제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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