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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8 2019고단33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8: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61세) 및 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되어 위 식당 부근에 있던 E 술집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렸고, 이로 인해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약 4cm 정도 찢어지는 치료 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2001년 이후로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는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저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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