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84』 피고인은 B 포터 탑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5. 00: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에 있는 수원세무서 앞 노상에서 같은동 13-18 동신장 여관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46%로 주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정597』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어 피고인의 친동생인 C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8. 공소장의 ‘2012. 1. 8.’은 오기로 보인다.

13: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위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E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28,000원 상당의 아이폰 4S 2대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유심칩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