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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10 2013고정1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15:4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서마산 인터체인지 앞 도로상에서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에 있는 죽사교차로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B 1톤 와이드 봉고킹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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