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5.23 2013고단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영산면 월평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향 22km 지점까지 약 6km 의 거리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