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395,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
이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31. 피고 주식회사 A에게 400,000,000원을 이율 연 8.99%, 연체이율 연 19%, 변제기를 18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13. 10. 31. 대출금을 280,000,000원, 변제기를 20개월 후로 변경하는 변경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및 피고 주식회사 D는 위 대출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은 12회차 원리금 변제부터 연체를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2016. 1. 21. 현재 미지급 원리금이 141,395,437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출금 141,395,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400,000,000원을 이율 연 8.99%, 연체이율 연 19%, 변제기를 18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13. 10. 31. 대출금을 280,000,000원, 변제기를 20개월 후로 변경하는 변경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은 원래 원고가 피고 A에게 대출한 것이 2차례에 걸쳐 대환된 것인데, 당초 원고는 피고 A에게 2011. 2. 28. 7억 원(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2011. 3. 22. 6억원(이하 ‘3차 대출’이라 한다)을 각 대출하였다가 1차 대출금 중 남은 1억 원과 3차 대출금 중 남은 6억 원을 합한 7억 원에 대해 2012. 3. 29. 1차 대환 이하 '2012년 대출'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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