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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6 2015나49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경위 1) C은 1921. 5. 29.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하다가 1956. 5. 7. 사망하였고, 그 장남 D이 호주상속인으로서 위 토지를 상속하였으며, D이 1971. 11. 5. 사망하자, 그 자녀 E, F, G가 위 토지를 상속하였고, F이 1980. 7. 8. 사망하자 그 처 H, 자녀 I, J, K, L, 피고가 F에게 상속된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M는 1995. 5. 26.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3. 1. 1. 시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84. 10. 25.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보증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경위 1) C의 손자 F(C의 장남 D의 차남이다

)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한 채 소유하다가 1980. 7.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처 H는 2002. 1. 30., 장남 I은 1992. 4. 4. 사망하였다. 2) F의 상속인으로는 자녀 J, K, N, O, A와 장남 I의 자녀 P, Q(I의 처 R은 2007. 3. 26., 장남 S는 2010. 2. 24. 사망하였다)이 있었는데, 위 F의 상속인들은 2010. 7. 16.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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